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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규_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

바람난후제 2017. 7. 31. 0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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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

취소 사유

재교부 기간

- 정신질환자

-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- 금치산자,한정치산자

-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함.

3년 후 재교부

- 자격정지 처분 중에 의료행위

- 자격정지 3회이상

- 면허증 빌려준 경우

2년 후 재교부

-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

1년 후 재교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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