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규_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취소 사유 재교부 기간 - 정신질환자 -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- 금치산자,한정치산자 -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함. 3년 후 재교부 - 자격정지 처분 중에 의료행위 - 자격정지 3회이상 - 면허증 빌려준 경우 2년 후 재교부 -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 1년 후 재교부 BT | Medicine 2017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