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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규_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
바람난후제
2017. 7. 31. 01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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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
취소 사유 |
재교부 기간 |
- 정신질환자 - 마약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- 금치산자,한정치산자 -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함. |
3년 후 재교부 |
- 자격정지 처분 중에 의료행위 - 자격정지 3회이상 - 면허증 빌려준 경우 |
2년 후 재교부 |
-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 |
1년 후 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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